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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상 소리주운전 강제채혈의 강제수사절차의 정당성연구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02:01

    형사소송법상 소음주 운전자의 강제체혈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정당성 검토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가끔 자신이 나타납니다. 우선 문제 유발 후 소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교통관리에 의식이 없는 경우, 소음주운이 의심되면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강제채혈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의식이 있어서 채혈에 동의하는 경우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동의하면 무관한 자신의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말다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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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영장에 의한 경우와 사후영장에 의한 경우로 생각됩니다.사실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의식이 없다면 술냄새가 난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강제채혈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재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없을 경우 수사의 정확성을 위한 채혈이나 음주상태 위드마크 공식 등을 소견할 때 영장 없이 채혈을 하거나 간호사의 채혈 후 부탁하고 음주측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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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강제채혈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강제수사이다. 형사 소송 법 2첫 5조의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밧브밧오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사건도 무시할 수 없어요.sound 주식 측정은 따라서 준형행 범인의 요건을 충족시킨 귀취로 범죄 현장에서 멀지 않은 응급실은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때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설이 가능해집니다. 사건의 정황별로 연구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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